생활관 사생수칙
제정 2002. 08. 24
개정 2003. 06. 23
2006. 01. 06
2008. 05. 14
2010. 07. 12
2013. 05. 29
2019. 07. 17
2021. 0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춘해보건대학교 생활관 사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02.22.>
제3조(적용)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사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2021.02.22.>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 생활관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입사 선발되어 입사 등록을 완료된 자는 배정된 호실에 입사한다. <개정 2021.02.22.>
제5조(퇴사) ① 생활관규정 제21조 및 수칙을 위반한 자는 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②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퇴사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진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원을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생은 퇴사시 지급품(사생증, 열쇠, 비품 등)을 퇴사즉시 반납하고 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생자치회
제6조(사생자치회) 사생들간의 친목과 공동생활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 사생자치회의 활동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생 활
제7조(사실배정) 사실 배정은 관장이 배정하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사생들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사생증) ① 사생은 사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시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③ 사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내에서 절도, 도박, 음주, 폭행, 소란행위
2. 전열기 사용 및 위험물 반입행위
3. 인터넷 사이트 등 대중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시설물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5. 낙서, 부착물 첨부, 광고물 무단전시, 불온 유인물 배포행위
6. 외부인을 사내에 숙식시키는 행위
7. 타인 명의 우편물 수취개봉 행위
8. 사내에서 흡연행위
9. 기타 사내에서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제10조(세탁) 사생은 지정된 장소 및 지정시간에 세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타동 및 외부인의 제한) ① 사생은 소속 동 이외의 타 동을 무단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생은 관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 입실할 수 없으며 외부인을 숙박시킬 수 없다.
제12조(일과시간) 사생은 다음 각호의 일과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관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출입시간 : 00:00 ~ 24:00 <개정 2019.07.17>
2. 사생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통금시간을 정하여 사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통금시간은 필요 시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17>
제13조(식사절차) 사생은 다음 각호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생활관 내에서 금지하며, 단 휴계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7.17>
2. 식사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17>
3. 삭제 <개정 2019.07.17>
제 5 장 납부금
제14조(납부금) 사생은 다음의 납부금을 매학기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사비
2. 일반관리비
3. (삭제)
제15조(납부금의 계산) ① 납부금은 퇴사할 경우 입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만 환불한다.<개정 2006.01.06, 2010.07.12., 2013.5.29. >
② 사생이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시 일반관리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납부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6.01.06, 2010.7.12., 2013.5.29. >
1. 일반관리비의 계산
입사시 |
퇴사시 |
매월 입사일 |
징수금액 |
매월 퇴사일 |
환불금액 |
1개월 이내 |
전액 |
1개월 이내 |
전액의 3/4 |
1개월~2개월까지 |
전액의 3/4 |
1개월~2개월까지 |
전액의 2/4 |
2개월~3개월까지 |
전액의 2/4 |
2개월~3개월까지 |
전액의 1/4 |
3개월 이후 |
전액의 1/4 |
3개월 이후 |
없음 |
2. <삭제>〔표〕<삭제>
제16조(예치금) ① 생활관 시설 및 기물, 기타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사생에게 징수하여 생활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② 퇴사시 사생이 관리하는 시설 및 기물 등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예치금을 환불한다.
③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면회․외출․외박․통신
제17조(면회) 면회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회자는 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면회를 한다.
2. 면회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3. 면회는 사실 밖에서 해야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외출․외박) ① 외출․외박시는 반드시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외출시 사생은 외출시 제출한 신청서의 시간 안에 귀가하여야 한다.
③ 평일의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통신) ① <삭제>
② 우편물은 본인이 수취하며,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수령하고 특수우편물은 사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행정부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제 7 장 점호 및 관리
제20조(점호) ① 점호는 23:00에 각자의 호실에서 실시한다. 단, 관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점호는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③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원점검
2. 청소상태
3. 기자재, 비품 및 시설물 상태
4.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상태 점검
제21조(관리) ①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파손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재예방 및 청소책임을 진다.
⑤ 사생은 열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건 및 위생
제22조(보건 및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삭제)
②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부담으로 한다.
③ 타인의 침대, 침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9 장 공고게시 및 상담
제23조(공고 및 게시) ①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후 48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사생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생이 사내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4조(상담) 사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장 및 담당교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장 상 벌
제25조(상벌) ① 관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한 모범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②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1. 생활관 개사기간 중 강제 퇴사 및 벌점을 부과받은 사생은 사생 선발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2.22.>
2. 경고
가. 벌점이 5점인 경우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5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3. 퇴사
가. 생활관규정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 <개정 2021.02.22.>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다. 벌점 1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③ 상벌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 이 수칙은 200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수칙은 200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수칙은 200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수칙은 2008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수칙은 2010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수칙은 2013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수칙은 2019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수칙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벌점 기준표 <개정 2021.02.22.>
1. 상점
항 |
내용 |
점수 |
1 |
생활관 명예선양 |
5점 |
2 |
습득물 신고 |
3점 |
3 |
불우한 사생돕기 |
3점 |
4 |
시설물 파손자 구인 |
2점 |
5 |
학과수석 및 차석 |
2점 |
6 |
휴게실 등 공공장소 청소 |
2점 |
7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실천 |
2점 |
8 |
벌점기준행위 자체 규제행위 |
1점 |
9 |
기타 학사의 면학분위기 조성 |
1점 |
10 |
기타 제반 관생수칙의 성실한 이행 |
1점 |
11 |
학사내 생활에 예의 바른생활 이행 |
1점 |
2. 벌점
항 |
내용 |
점수 |
1 |
학사비 미납자 |
퇴사 |
2 |
제9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단체생활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퇴사 |
3 |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된 자나 불온 유인물 배포자 |
퇴사 |
4 |
사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퇴사 |
5 |
사내에서 절도, 폭행 행위 |
퇴사 |
6 |
이성의 방에 출입하는 경우 |
퇴사 |
7 |
사생 이외의 외부인(이성)을 허가없이 대동입실 행위 |
퇴사 |
8 |
사생증 대여 및 양도 행위 |
퇴사 |
9 |
배정된 사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한 자 |
5점 |
10 |
외부인을 사내에 숙박시키는 행위 |
5점 |
11 |
사내에서 음주, 도박 행위 |
5점 |
12 |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또는 전열기 사용행위 |
5점 |
13 |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 |
5점 |
14 |
사생 이외의 외부인(동성)을 허가없이 대동입실 행위 |
4점 |
15 |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개봉 행위 |
4점 |
16 |
소란 또는 소음 등을 일으키는 행위 |
3점 |
17 |
오리엔테이션에 무단 불참 행위 |
3점 |
18 |
심야이탈 및 무단외박 행위 |
3점 |
19 |
층장 및 사생대표의 지시 불이행 |
3점 |
20 |
세탁장소 이외에서 세탁 행위, 정해진 시간외 세탁 행위 |
2점 |
21 |
사내에서 흡연 행위 |
2점 |
22 |
호실, 휴게실 및 열람실 청소 불이행 |
2점 |
23 |
낙서 및 광고물의 무단전시 행위 |
2점 |
24 |
지연귀가 및 점호 불손 행위 |
2점 |
25 |
시설물의 무단 이동 또는 변형 행위 |
1점 |
26 |
식사․면회절차 위반 행위 |
1점 |
27 |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 |
1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