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내역
이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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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 생년월일*
학과명* 내/외국인구분*
기타연락처* 본교 교직원 및 춘해병원 근무자의 자녀 YES
생활관구분* 인실구분 1인실 2인실
비고
신상인적사항* 신상세부사항*
흡연여부 YES
입관서약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춘해보건대학교 생활관에 입관함에 있어 입관기간중 생활관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의 본분을 지킬 것이며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의 지시 (벌점 및 퇴사조치) 에 따를 것을 서약하고,
규칙을 위반하여 퇴사조치 되는 경우 입관비 환불이 불가함을 인지함에 동의합니다.
동반입사자 학번
(수험번호)
동반입사자
동의여부
N
합격여부 생활관동/호실
후보순위 ※ 합격여부가 '불합격'일 경우 후보순위가 표현됩니다. 생활관수납정보
은행/계좌번호
청구금액 납부상태 / 납부금액(납부일)

생활관 운영규정


제정 2002.08.24
개정 2005.02.01
개정 2006.01.06
개정 2008.05.14
개정 2010.05.12
개정 2012.03.01
개정 2013.05.29
개정 2019.02.28
개정 2019.07.17
개정 2019.08.01
개정 2021.02.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생활기풍과 규율 및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도야와 협동정 신을 기르고 면학의 편의를 위하여 춘해보건대학교 학교부속 생활관의 조직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2.>

제2조(운영방침)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1.02.22.>
    1. 합리적인 학생조직을 통한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절도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 하도록 한다.
    3. 협동정신과 면학기풍을 조성한다.

제3조(입사요건) 본교 학생인 입사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여 입사시킨다. <신설2002.08.24., 개정2013.05.29., 2019.08.01>

제4조(사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사생선발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개정 2021.02.22.>
    1. 삭제 <삭제 2013.05.29>
    2. 선발순위 등급
    삭제 <삭제 2013.05.29>
    가. 1등급 : 학교를 기준으로 원거리 거주자(타지역에서 선발하며 타지역이라 함은 부산․울산광
    역시, 경남 양산지역 이외 지역에 공고일 기준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정 2019.07.17>
    나. 2등급 : 부산․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지역 원거리 거주자<개정 2013.05.29, 2019.07.17>
    다. 삭제 <삭제 2019.07.17>
    라. 삭제 <삭제 2019.07.17>
    3. 동점자의 선발 : 1, 2등급 선발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9.07.17>
    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의 자녀
    나. 사회적 배려자 : 생활보호대상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의 자녀, 신체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 직전(直前) 학기 성적 우수자
    라. 전(前) 학기 생활관의 상벌점이 높은 자 <개정 2021.02.22.>
    ② 관장은 추천 받은 입사희망자를 심사한 후 입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③ 관장은 전 항의 선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감독)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관장이 감독한다.<개정 2019.02.28. 2021.02.22.>

제6조(운영기간) 생활관의 운영기간은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 및 임시 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제7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사 및 시설물 등의 이용은 본교 학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제2장 조 직

제8조(조직)
① 생활관에 관장을 두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02.22.>
② 생활관 관리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1.02.22.>

제9조(관장등의 직무)
① 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02.22.>
② 관장이 사생관리를 위하여 생활관 또는 게스트룸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비를 면제한다. <신설 2019.02.28.>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2.22.>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 수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22.>
2. 사생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0.5.12>
② 위원장은 관할 부서장이 되며 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0.5.12>
③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생활관 감독관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5.12., 2021.02.22.>
⑤ 감독관의 의무는 생활관 행정업무 전반 및 사생관리 등으로 한다.<신설 2010.5.12.> <개정 2021.02.22.>

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장 학생의무


제15조(입사학생의 의무) 사생은 생활관 사생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제16조(통보의무) 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관장에게 통보한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화재, 풍수해, 도난, 긴급환자, 기타 이변이 있을 때
    3.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금지사항) 사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위치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1.02.22.>
    3. 생활관 시설내에서 위험물 사용 또는 건물 및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개정 2021.02.22.>
    4. 음주, 카드놀이 및 기타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5. 학생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및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
    6. 애완용 동물의 사육과 생활관 내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상 행위 <개정 2021.02.22.>
    7. 허가되지 않은 각종 전기, 전자제품(전열기 등)의 사용
    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제5장 생 활


제18조(자치회) 생활관 생활 전반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개정 2021.02.22.>

제19조(활동)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돕고, 학업의 연마와 교양 함양을 위한 학생활동을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20조(생활관 사생수칙)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은 생활관 사생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

제6장 징 계


제21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생활관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학생 본연의 긍지를 망각한 행위라 고 인정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관할 부서장은 그 경중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있어 경고, 훈계 및 반성문제출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담당 교직원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사
    2. 경고
    3. 훈계 및 반성문 제출

③ 사생수칙 제25조의 의하여 징계한다.

제7장 경 비


제22조(경비부담) 생활관의 기존시설비, 시설보수비(일부)의 보조를 받는 경비 이외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개정 2021.02.22.>

제23조(납부금) ① 사생이 납부할 입사비, 관리비 및 식비는 따로 정한다.
    ② 일단 납부한 입사비는 퇴사를 이유로 환불하지 않으며, 관리비 및 식비의 경우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생수칙 제15조(납부금의 계산)에 의하여 환불한다.
    ③ 월중 입사할 경우 사생수칙 제15조(납부금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재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는 관리비의 추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납부금의 납기) 입사비, 관리비 및 식비는 지정된 시기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납부금의 용도)
    ① 입사비는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시설보수비에 충당한다.<개정 2021.02.22.>
    ② 관리비는 광열비, 수도료, 난방비, 소모품비, 생활관 담당교직원의 숙직수당, 학생지도특별수당, 급료 및 기타 경상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1.02.22.>


제26조(예산결산)
① 관장은 신학기 등록금 결정 이전에 세입, 세출예산안을 작성,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매 학년 경과 후에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난방비 징수)
① 난방비 상한금액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2.4.4.>
    1. 삭제 <삭제 2012.04.04.>
    2. 삭제 <삭제 2012.04.04.>
    3. 삭제 <삭제 2012.04.04.>
② 상한금액을 초과한 호실의 사생은 초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다음 학기 생활관 입사를 금한다. <개정 2021.02.22.>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5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8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0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3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9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입사신청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학부모(보호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생활관 사생수칙


제정 2002. 08. 24
개정 2003. 06. 23
2006. 01. 06
2008. 05. 14
2010. 07. 12
2013. 05. 29
2019. 07. 17
2021. 0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춘해보건대학교 생활관 사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02.22.>
제3조(적용)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사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한다. <개정 2021.02.22.>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 생활관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입사 선발되어 입사 등록을 완료된 자는 배정된 호실에 입사한다. <개정 2021.02.22.>
제5조(퇴사) ① 생활관규정 제21조 및 수칙을 위반한 자는 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②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퇴사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진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원을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생은 퇴사시 지급품(사생증, 열쇠, 비품 등)을 퇴사즉시 반납하고 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 손실 및 망실 물품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생자치회


제6조(사생자치회) 사생들간의 친목과 공동생활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 사생자치회의 활동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생 활


제7조(사실배정) 사실 배정은 관장이 배정하며, 일단 배정된 사실은 사생들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사생증) ① 사생은 사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퇴사시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③ 사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내에서 절도, 도박, 음주, 폭행, 소란행위
  2. 전열기 사용 및 위험물 반입행위
  3. 인터넷 사이트 등 대중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시설물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5. 낙서, 부착물 첨부, 광고물 무단전시, 불온 유인물 배포행위
  6. 외부인을 사내에 숙식시키는 행위
  7. 타인 명의 우편물 수취개봉 행위
  8. 사내에서 흡연행위
  9. 기타 사내에서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제10조(세탁) 사생은 지정된 장소 및 지정시간에 세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타동 및 외부인의 제한) ① 사생은 소속 동 이외의 타 동을 무단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생은 관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 입실할 수 없으며 외부인을 숙박시킬 수 없다.
제12조(일과시간) 사생은 다음 각호의 일과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관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출입시간 : 00:00 ~ 24:00 <개정 2019.07.17>
  2. 사생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통금시간을 정하여 사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통금시간은 필요 시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17>
제13조(식사절차) 사생은 다음 각호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사는 생활관 내에서 금지하며, 단 휴계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7.17>
  2. 식사시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17>
  3. 삭제 <개정 2019.07.17>

제 5 장 납부금


제14조(납부금) 사생은 다음의 납부금을 매학기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사비
  2. 일반관리비
  3. (삭제)
제15조(납부금의 계산) ① 납부금은 퇴사할 경우 입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만 환불한다.<개정 2006.01.06, 2010.07.12., 2013.5.29. >
  ② 사생이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시 일반관리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납부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6.01.06, 2010.7.12., 2013.5.29. >
    1. 일반관리비의 계산
입사시 퇴사시
매월 입사일 징수금액 매월 퇴사일 환불금액
1개월 이내 전액 1개월 이내 전액의 3/4
1개월~2개월까지 전액의 3/4 1개월~2개월까지 전액의 2/4
2개월~3개월까지 전액의 2/4 2개월~3개월까지 전액의 1/4
3개월 이후 전액의 1/4 3개월 이후 없음

2. <삭제>〔표〕<삭제>
제16조(예치금) ① 생활관 시설 및 기물, 기타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사생에게 징수하여 생활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② 퇴사시 사생이 관리하는 시설 및 기물 등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예치금을 환불한다.
  ③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면회․외출․외박․통신


제17조(면회) 면회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회자는 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면회를 한다.
  2. 면회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3. 면회는 사실 밖에서 해야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외출․외박) ① 외출․외박시는 반드시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외출시 사생은 외출시 제출한 신청서의 시간 안에 귀가하여야 한다.
  ③ 평일의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통신) ① <삭제>
  ② 우편물은 본인이 수취하며,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수령하고 특수우편물은 사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행정부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제 7 장 점호 및 관리


제20조(점호) ① 점호는 23:00에 각자의 호실에서 실시한다. 단, 관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점호는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③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원점검
    2. 청소상태
    3. 기자재, 비품 및 시설물 상태
    4.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상태 점검
제21조(관리) ①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파손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재예방 및 청소책임을 진다.
  ⑤ 사생은 열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건 및 위생



제22조(보건 및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삭제)
  ②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부담으로 한다.
  ③ 타인의 침대, 침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 9 장 공고게시 및 상담



제23조(공고 및 게시) ①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후 48시간이 경과하면 모든 사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사생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생이 사내에 게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 게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4조(상담) 사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장 및 담당교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장 상 벌



제25조(상벌) ① 관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의 명예를 선양한 모범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②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1. 생활관 개사기간 중 강제 퇴사 및 벌점을 부과받은 사생은 사생 선발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2.22.>
    2. 경고
      가. 벌점이 5점인 경우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5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3. 퇴사
      가. 생활관규정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 <개정 2021.02.22.>
      나. 1회 범칙행위라도 그 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다. 벌점 10점 이상에 해당될 경우
  ③ 상벌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1. 이 수칙은 200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수칙은 200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수칙은 200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수칙은 2008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수칙은 2010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수칙은 2013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수칙은 2019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수칙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벌점 기준표 <개정 2021.02.22.>

1. 상점
내용 점수
1 생활관 명예선양 5점
2 습득물 신고 3점
3 불우한 사생돕기 3점
4 시설물 파손자 구인 2점
5 학과수석 및 차석 2점
6 휴게실 등 공공장소 청소 2점
7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실천 2점
8 벌점기준행위 자체 규제행위 1점
9 기타 학사의 면학분위기 조성 1점
10 기타 제반 관생수칙의 성실한 이행 1점
11 학사내 생활에 예의 바른생활 이행 1점

2. 벌점
내용 점수
1 학사비 미납자 퇴사
2 제9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단체생활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퇴사
3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된 자나 불온 유인물 배포자 퇴사
4 사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퇴사
5 사내에서 절도, 폭행 행위 퇴사
6 이성의 방에 출입하는 경우 퇴사
7 사생 이외의 외부인(이성)을 허가없이 대동입실 행위 퇴사
8 사생증 대여 및 양도 행위 퇴사
9 배정된 사실을 사생 임의로 변경한 자 5점
10 외부인을 사내에 숙박시키는 행위 5점
11 사내에서 음주, 도박 행위 5점
12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또는 전열기 사용행위 5점
13 교직원에 대한 불손행위 5점
14 사생 이외의 외부인(동성)을 허가없이 대동입실 행위 4점
15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개봉 행위 4점
16 소란 또는 소음 등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7 오리엔테이션에 무단 불참 행위 3점
18 심야이탈 및 무단외박 행위 3점
19 층장 및 사생대표의 지시 불이행 3점
20 세탁장소 이외에서 세탁 행위, 정해진 시간외 세탁 행위 2점
21 사내에서 흡연 행위 2점
22 호실, 휴게실 및 열람실 청소 불이행 2점
23 낙서 및 광고물의 무단전시 행위 2점
24 지연귀가 및 점호 불손 행위 2점
25 시설물의 무단 이동 또는 변형 행위 1점
26 식사․면회절차 위반 행위 1점
27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 1점
◆ 입사신청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학부모(보호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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